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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Ⅱ유형
요건심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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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비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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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청년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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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 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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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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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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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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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Ⅱ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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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3. 북한이탈주민
- 4. 신용회복지원자
-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6. 위기청소년
- 7. 구직단념청년
- 8. 여성가구주
- 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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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ㆍ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 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1.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배우자, 1촌 직계) 중 별거 등으로 가구원에서 제외 시 증명서류- ① 현역군인: 병적증명서/주민센터
- ② 해외체류자: 출입국사실증명서(주민센터)
- ③ 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경찰서)
- ④ 수용시설 입소자:수용확인서(해당시설)
- ⑤ 이혼소송 중:이혼소송확인서(법원)
2)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생계·주거를 같이하여 가구원에 포함 시 증명서류
- ① 공동주택 입주자명부(아파트관리사무소)
- ② 각종 고지서 및 우편물송장의 해당자 주소지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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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유형,Ⅱ 유형을(를) 제공하는 표 I유형Ⅱ 유형-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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